'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앵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들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 결과에 따라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실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인파 사고 대비에 소홀했고, 참사 뒤 부적절한 대응을 해 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들의 동선과 경력 배치 및 인파 관리 계획 수립 정황, 또 보고와 지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윗선'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이 핼러윈 축제 전에 인파 사고 우려가 담긴 수 건의 정보보고서를 묵살한 혐의와 더불어 참사 후에는 해당 보고서들을 삭제하고 작성자들을 회유하려 했다고 보고, 또 박 전 부장의 경우 김 전 과장 등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판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의 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특수본으로서는, 이번 영장 심사가 참사 책임을 법적으로 가리는 첫 단추인 셈이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이들 4명의 영장 발부 여부는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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