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 복귀 이행 여부 조사...공정위, 현장조사 / YTN

2022-12-05 1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따지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공정위도 현장조사에 나서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오늘부터 국토부가 2차 현장조사를 시작했군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명령서를 받았는데 미복귀하면 자격 취소 같은 행정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1차 현장조사 결과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개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33개,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52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입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가 보조금을 끊으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주 무산된 공정위 현장조사도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파업 담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아직 화물연대와 국토부 3차 교섭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양측 대화나 일정을 조율하는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물류 동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토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주 일요일보다 2배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인 시멘트 운송량이 8만 4천 톤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 5천 톤 대비 80% 수준까지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 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해서 기존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해 수송할 수 있도록 임시 통행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이 26톤인 차량은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인 과적을 용인하는 것은 법과 원... (중략)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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