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 전 실장의 신병처리에 대해정치권 안팎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의 의미그리고 파장까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그 이전도 이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데, YTN에서. 일단 이번 주에 나오신 패널분들께서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그 반대로 예상하셨는데 예상을 깨고 발부가 됐습니다.
[천하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구속이 됐던 전 국방부 장관이나 해경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법원이 구속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10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펼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9시간 이상 검토를 해서 영장을 내줬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구속적부심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하게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월북몰이를 위해서 왜곡을 하고 또 심지어는 삭제를 하고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국민의 인격과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런 쪽으로 면밀하게 변론을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홍희 전 청장이나 서욱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영장이 발부된 사유 중에는 증거인멸 염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구속 사유를 본다면 형사소송법 70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주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지위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즉, 그 얘기는 물적 증거보다는 서로 간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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