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선거권…한동훈 "국익과 상식" 칼 겨눴다

2022-12-02 73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에 따른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5일 중앙일보에 “공직선거법상 외국인투표권 조항에 상호주의를 반영하는 것은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외국인투표권 조항 도입 당시에도 홍준표 의원 등이 상호주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이 같은 방향에 장관의 의지가 실렸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
  한동훈 “외국인투표권에 상호주의는 국익과 상식에 부합”
   

 국내에서 상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두 갈래 길이 있다. 가장 확실한 길은 주요 해외 국가처럼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국회 입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길은 외국인 영주권자의 권리 유지 조건을 강화해 선거권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고치는 것이다. 역시 입법 사안이지만 법무부에 법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가 검토하는 길은 후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국내 의무 체류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340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