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2022-12-02 0

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며 상식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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