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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치기 의결”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맞섰다.
이날 양당은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도 하기 전에 비판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 앞에는 ‘날치기 방송법 규탄’,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기’라고 적힌 피켓이 걸려 있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안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처리하자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는 사라져버렸다.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노총은 불공정한 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날치기라고 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말은 국어문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돼 그때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당시 (해당 법을 심사하는) 2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태업했다.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단체에 대해 친민주당이라는 말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236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