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법원 영장심사 출석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책임자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됐는데요.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결론짓고, 여기에 어긋나는 첩보를 지우도록 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사에선 혐의의 소명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구속 필요성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사건 다음 날 새벽에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의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이미 여러 부처에서 300명 넘게 피격을 인지한 상황에서 첩보를 숨기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악화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서 전 실장 측의 반박 입장도 눈에 띕니다.
정부가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 판단은 재량의 영역이고, 더구나 사후적으로 이를 사법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일종의 '통치행위' 논리를 내세워 서 전 실장 차원에서 검찰의 예봉을 막아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됩니다.
서 전 실장에서 더 뻗어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 수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방어막인 셈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위, 주요 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개월 수사의 향배를 가를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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