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자금 등 42억 전달”…‘文 검찰’서 문건도 뭉갰나

2022-11-30 1,30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비슷한 시점의 저 문건인 것 같아요. 이도운 위원님. 하나하나 볼 텐데, 지금까지 야당 혹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다 진술밖에 없지 않으냐.’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2014년에 혹은 당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 증명 하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남욱 변호사가 최근 들어서 많은 진술을 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반박하면서 맨날 ‘진술밖에 없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치 자금 관련해서 한 40억 정도를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 줬다고 하는데 그거 진술밖에 없지 않으냐. 둘째, 배임 혐의 관련해서 위례, 대장동 개발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사업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걸 유동규를 통해서 전달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건데 그 역시도 진술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는데 지금 나온 저 내용 증명은 2020년에 보낸 겁니다. 대장동 사태가 처음 논란이 된 게 작년 7월이고 본격 수사가 된 건 9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저 내용 증명인데, 저 내용 증명은 남욱 씨도 본인이 돈을 가진 게 아니니까 유동규 거쳐서 정진상, 김용 이분들에게 돈을 주려면 어디선가는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업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이 돈이 이재명 시장 2014년 재선에 필요하고. (성남시장 대선에.) 또 대장동 사업 로비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돈 마련해 주면 나중에 시행이나 이런 데 할 때 참여하게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 부분은 그 수사도 시작되지도 않고 공개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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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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