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
해외 계좌 잔액을 수백억 원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256억 원과 265억 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건 이후 부과된 소득세를 모두 냈다며, 이미 납부된 약 74억 원을 뺀 5억여원 범위에서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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