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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시 집행…"엄정 대응"

2022-11-29 0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시 집행…"엄정 대응"

[앵커]

국토교통부가 오늘(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명령서 송달에 나설 예정인데요.

정부는 화물연대의 즉시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 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중 대다수가 레미콘 운송 차량 기사란 점도 업무개시명령 대상 지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를 송달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령하면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화물연대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엄정대응 #불법과타협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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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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