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인 현관 앞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취재 목적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더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장관 집 앞을 찾아가 유튜브 방송까지 진행했습니다.
한 장관은 즉각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주거침입과 보복범죄입니다.
더탐사 측은 사전에 취재 목적임을 밝혔고,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고를 하고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이처럼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데 과연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될 수 있을까?
우선 주거침입의 경우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은 공용공간이어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취재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조일연 / 변호사 : 대법원이 주거침입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인데요. 주민을 속이지 않고 정당한 취재 목적을 밝혔는지, 당시 거주자였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복범죄는 보복의 뚜렷한 목적과 협박 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더탐사 측이 보복의 목적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한동훈 장관도 공감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다만 이 역시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할 경우 다툼 여지가 있고, 어느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점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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