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본격화…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은?
[앵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본격화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인데, 아직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자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7%대로) 급감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로 이번주부터 아예 멈추는 건설 현장도 속출할 전망입니다.
4대 정유사 차량기사 대부분이 화물연대 소속이라 파업이 길어지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공급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했습니다.
"예상되는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들에 대해서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2004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파업 시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일단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면허 취소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투쟁을 정치 투쟁으로 몰아가며 불법 파업,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 노동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명령의 핵심은 발동 요건입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데, 주관적 판단 영역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한 '정당한 사유' 요건도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운송계약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운송기사에게 일괄 명령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발동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교섭 결과가 변수입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발동을 강행할 경우 노-정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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