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에 연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국내에서 장군이 강등된 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숨진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 당시 책임자였던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이 원스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습니다.
강등은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징계인데, 행정처분이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은 있지만, 당시는 쿠데타 상황이었습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이라 법무실장에서 쫓겨나면 준장으로 전역하게 돼 그동안 군은 보직 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습니다.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법무실장을 최대 2년간 맡는 조건으로 준장 진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아니면 바로 전역이죠. 보직은 유지했지만, 업무는 배제했죠. 왜냐면 부적절한 사람이니까….]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 책임자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수사를 맡아 지난 9월 전 실장 등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9월 29일) : 국방부가 못한 거, 증거가 없다고 불충분하다고 하던 거를 특검, 안미영 특검에서 요소요소 꺼내주었다.]
이 중사 유가족들은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뤄졌다며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말고 오래도록 스스로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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