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폭로전 '마지막 키맨' 김만배…이재명 말할까
[앵커]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까지 풀려나 폭로전에 가세할지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이 풀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성을 폭로하는 가운데, 마지막 '키맨', 김씨의 입에 관심이 모입니다.
남 변호사는 석방 뒤 재판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업체 천화동인1호의 30%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고, 이 대표 몫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2014년 시장 재선 기간 김씨를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최소 4억 원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선 '이재명 측'에 이 대표가 포함되고, 지분도 이 대표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는 더 센 증언을 했습니다.
관건은 주장의 신빙성입니다.
남 변호사 발언 중에는 직접 경험도 있지만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김씨의 입장이 중요한데, 과거 천화동인1호는 자기 것이라고 했고, 석방 뒤에는 침묵하는 상황.
다만 검찰은 정진상씨 구속영장에 "천화동인1호 수익금 과반을 이 대표 측근인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주기로 했다"는 김씨의 조사 때 진술을 적어 연결고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다음 재판에서 김씨가 입장을 드러낼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 관계를 '총유', 즉 공동 목적을 갖고 돈을 나눈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공동체' 판단과 맞물립니다.
돈을 매개체로 한 공동체라는 이 논리가 인정되면 두 측근이 받은 뇌물과 정치자금은 곧 이 대표가 받은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책임을 덜어 득이 되지만 김씨는 처벌이 커지고 재산도 인정 안돼 실익이 없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솥발처럼 갈라선 대장동 일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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