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모레 정부·화물연대 교섭 / YTN

2022-11-26 4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흘째를 맞아 항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에서 물류난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이 모레(28일) 진행된다면서 화물연대 노조원들과 악수를 하며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포항제철소를 찾아 피해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어명소 국토부 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모레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정부 추산 5천4백 명이 파업을 벌이면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고, 육상 운송에 의존하는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시멘트가 필요한 건설 현장부터 내일부터 전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제철 등 다른 산업 현장도 며칠 뒤면 생산 중단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한 원희룡 장관의 언급을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지만, 언제든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검토 준비는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면 물류 거부로 해서 지장이 발생하고 경제 위기가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과 법원에 증명해야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멘트나 컨테이너 업종에 대해서는 3년간 연장을 하겠다며 정부가 약속한 상태"라며 현장에 나와 있던 화물연대 노조원들과 악수하면서 화해를 강...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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