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수십억 원을 몰래 대출해 가로챈 뒤 도박에 써버린 전 농협 직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16억 4천5백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돈을 빼돌린 데다 아직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고객 37명의 명의로 49억 원을 몰래 대출받고, 이 가운데 28억 원가량을 가족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불법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중순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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