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다른 강경 기조…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검토”

2022-11-25 24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 중인데요.

업무 개시명령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야당은 화물연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중입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정부가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후 국토교통부 공고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 취소나 정지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법안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일몰제 3년 유예 결정도 백지화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최동훈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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