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깐부 할아버지’…강제추행 혐의 진실은?

2022-11-25 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깐부 할아버지인데, 승재현 위원님.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 보면 5년 전에 한 여성이 본인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했고 불송치 결정되었다가 이의신청을 했고 다시 수사해서 재판에 넘겨졌고, 오영수 씨의 입장은 이런데, 일단 저희는 조금 가운데에서 조금 바라봐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겁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일관된 평가가 나온 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아까 지난해 2017년의 일이었고, 그 부적절한 어떤 신체 접촉은 저희들이 알 길은 없습니다. 알 길은 없는데, 이제 우선 오영수 씨의 입장에서는 호숫가를 돌면서 손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놓고 판단한다면 제일 처음에 경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게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거 조금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경찰에게 조금 보완 수사를 요청하니까 그 검찰이 불송치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검찰이 불송치하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이거 강제 추행이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기소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그 수사기관에서도 왔다 갔다 했던 판단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소 이후의 사건들을 저희들이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누구 한쪽의 말이 맞고, 누구 한쪽의 말이 틀렸다고 성급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성급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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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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