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이른바 '치킨 전쟁',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2심 재판부도 bh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에 대해선 85억 원을 배상하라며 bhc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앞서 1심에서 내려진 전체 배상액과 비교하면 배상 액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선고 이후 bhc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쟁사 억지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고, BBQ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다며 악의적 소송임이 밝혀지는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bhc가 분리돼 사모펀드에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지만,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bhc는 일방적 해지라며 3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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