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차량 원하는 곳에 반납…알뜰폰 통신망 제공 연장
[앵커]
앞으로 서울에서 빌려 세종에서 반납한 차를 다시 세종에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의 망 제공 의무도 연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다만 대형마트 휴업일 온라인 영업 허용은 보류됐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1,100만 명을 넘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곳에서 반납을 해야 하는 차고지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빌려 세종에서 반납하면, 사업자가 다시 차를 서울로 가져와야 대여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 차고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차량공유 서비스나 렌터카 차량을 등록 영업지역 아닌 곳에 반납해도 최대 15일간 반납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공영주차장에 차량공유 전용주차구역도 둘 수 있게 됩니다.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제공 의무도 연장됐습니다.
알뜰폰 시장은 통신 3사 자회사가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망을 빌려야 하는 중소 사업자 점유율이 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만료된 제공 의무를 연장한 겁니다.
보험이나 카드 가입 때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스마트워치 같은 물품은 리베이트 제공 상한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시 중소기업의 입찰 기준을 완화하는 등 모두 29건의 규제가 개선됩니다.
"차량공유·렌터카,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조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형마트의 휴업일 온라인 배송과 의약품 자판기 판매는 상생안 마련과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을 이유로 일단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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