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하루 종일 신경전을 이어간 끝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검찰청을 포함할지가 막판 쟁점이 됐었는데, 대검의 마약 수사 관련 부서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넣을지를 놓고 신경전이 팽팽했는데, 결국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여야는 4시 반쯤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본격적으로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후 4시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쳤는데요.
회의 전까지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하루 종일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넣어선 안 된다는 여당 요구에, 어제 합의대로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조사범위와 방법, 대상기관을 볼때 과연 대검찰청이 왜 포함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엇보다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의 자료요구나 제출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여야는 치열한 논의 끝에 타협안을 마련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출석 대상을 마약 수사 관계자로만 한정하고, 검찰총장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질의 내용도 제한을 두지 않되, 마약 수사에 대해 질문할 때는 이태원 참사와 어떤 직·간접적 원인이 있는지를 위주로 따져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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