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오늘은 구체적인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큰 틀 합의는 이뤘지만,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전 11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특위에는 총 18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하는데요, 민주당은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을 포함해 9명, 국민의힘은 7명, 비교섭단체에서 2명의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참가합니다.
여야 간사로는 국민의힘 이만희,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특위 활동 기간과 국정조사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합의문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에서 논의된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세부적인 합의 내용도 남아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조사 기간을 두고 여야는 오늘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연장 기간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한 만큼 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여야 합의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지를 놓고서는 공방이 불가피한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와 참사 직전 마약 수사에 경찰력이 집중된 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정쟁이 이어져선 안 된다며 논의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수사 중인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 싸움이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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