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사들이고 법인 자금으로 상습적으로 원정 도박을 벌여 온 역외 탈세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내 자회사 이익을 편법으로 반출한 일부 다국적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 결과, 사주 A 씨는 법인 직원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현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카지노 호텔에서 원정 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간 64회에 걸쳐 3억 원대 도박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주 B 씨는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해외 부동산은 취득 신고도 안 해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한 겁니다.
또 쇼핑 등 호화생활도 누렸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들이 내국법인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들어올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며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세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해 과세를 회피한 경우도 포착됐습니다.
사업구조를 바꾸면서 내국법인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천징수 세액은 내지 않는 대신, 해외관계사에는 수입대금을 지불해 소득이 해외로 이전됐습니다.
수천억 대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을 부당 이전하고,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이전한 다국적 기업 등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환 정보 등 국내외 과세 정보를 통합한 전산 시스템이 역외탈세 조사에 활용됐습니다.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 (역외탈세는)국부가 부당 유출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입니다. 법인 사주와 관련인까지 포렌식, 금융조사, (과세당국 간)정보교환 등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금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법인세가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증여세 순이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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