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 나흘 만에 다시 법정에…구속적부심사

2022-11-23 0

정진상, 구속 나흘 만에 다시 법정에…구속적부심사
[뉴스리뷰]

[앵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나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구속이 타당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나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구속 이틀 만인 지난 월요일(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적법한지나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했던 만큼 선입견을 지녔을 수 있다고 보고 다른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목요일(24일) 오후에는 정 실장의 구속을 유지할지 여부가 결론 날 전망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앞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충분한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구속기한이 끝나기 며칠 전 심사를 청구했고,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은 구속 전후로 한 번씩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기고, 428억 원 상당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 살인, 삼인성호입니다."

앞서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수사 초기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선거를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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