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 조사를 공식화하며, 우선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이번 구속적부심 심문에서도 검찰과 정 실장 측의 팽팽한 공방이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앞선 구속영장을 토대로 정 실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장에는 정 실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집에 잘 들어가지 않거나 과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사건을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쓰레기를 먹고 입원해 있으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건 녹취록 일부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의 진술밖에 없다며 그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전언은 증거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검찰은 정 실장이 구속되고 단 한 차례밖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록이 다시 법원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인데 매일같이 정 실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려 했던 검찰은 대신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엇갈린 진술들을 확인하고 녹취록과 대조하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공모 전 이익배분 방식을 미리 알고 승인했다고 보고, 대장동 일당과의 배임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민간업자와 지방자치 권력의 유착으로 보고 있고, 정 실장 등이 권한을 갖게 된 데에 ... (중략)
YTN 김다연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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