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합의…예산처리 직후 본격 개시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원내 의견 수렴과 물밑 협상 끝에 절충점을 찾은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는 오늘 오후,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고 예산안이 처리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서…"
국민의힘은 앞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조 수용으로 선회했습니다.
합의 실시에 따라 여야는 합동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국민의힘도 합의 직후 이만희 의원을 간사로 한 참여위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내일(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는 대로 특위는 첫 회의를 열 전망입니다.
[앵커]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등을 놓고 이견도 있었는데, 합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네, 국정조사 시점은 일단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기간은 45일로 정했는데, 다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소방청 등이 포함됐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주장한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졌습니다.
대신 계획서에 민주당이 요구한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거부에 따른 '맹탕 조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이와 별도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내건 국민의힘과 공식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서로 절충점을 찾은 셈입니다.
여야는 또 지난 대선 때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들을 입법화하기 위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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