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추고 집계약…파기 원하자 돈 더 달라?

2022-11-23 1,126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두순의 부인이 이제 집 월세,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 계약이 끝나가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다른 계약을 했는데 ‘남편 뭐 하는 사람이냐.’ 집 주인이 물었답니다. ‘회사원이다.’ 보증금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1000만 원 위약금에 100만 원 더해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2000만 원 돌려 달라. 위약금을 두 배로 요구했고. 다음 화면을 조금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부인, 그러니까 조두순이 부인이 남편을 회사원이라고 하고 계약을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일단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회사원이라고 하지 않았고 조두순이라고 했으면 계약이 안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인이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그 계약금을 한꺼번에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0%만 주니까 그 계약금의 두 배만 배상하면 되는데 이건 보증금 전체를 준 것이니까 이걸 두 배 배상하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법원에서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 회사원이라는 기망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배 배상도 되지 않고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조두순 씨가 굉장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래서 자신의 집 옆으로 오는 걸 싫어하겠습니다만, 또 이분들이 이제 길바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무언가 교도소로 다시 보낼 수는 없지만,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조금 이런 해결책을 또 마련하는 것도 의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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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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