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5개월 만 총파업…합의 파국 이유는
[앵커]
화물 기사들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를 둘러싼 파업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여만입니다.
당정이 일단 제도 3년 연장을 제시했지만,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파업을 막진 못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총파업 8일째 늦은 밤, 정부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합니다.
협상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화주 단체까지 포함한 공동성명서 논의가 진행되던 중 막판에 국토부와 화물연대 양자 합의로 좁혀지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 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단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안전 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안전 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 국회 민생특위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출합니다.
이후 국민의힘 개정안은 운송원가에서 인건비를 삭제하고, 화주 책임을 완화한 후 개선명령 없이는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입니다.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이 7.1% 오르는 동안, 컨테이너 운임은 -0.41%, 시멘트 운임은 -14.41%로 떨어져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2021년 한국교통연구원 성과분석에선 과적, 과속, 과로 감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현재 적용대상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는 필수라면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일몰 3년 연장은 제시했지만,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은 물론 운송개시 명령까지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노정 모두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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