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이메일 압수수색…이재명 겨냥 수사 가속도
[앵커]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도지사 시절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측근들 수사를 고리로 이 대표를 겨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측근 구속에 이어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턱밑까지 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2014년 시장 재선을 앞두고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을 줬다"고 증언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관련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며,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한 부분뿐이고,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말했거나, 말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만기를 앞둔 김만배 씨도 폭로전에 가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대장동 일당이 수사에 협조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량 거래'는 있을 수 없고, 검찰이 형량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대표의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는 만큼, 이를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 대표 직접 수사에 대해 "다른 수사 대상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정 실장은 구속 이틀 만에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질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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