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허위 증명서를 이용한 사기 미수 혐의 등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10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 증명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토지 매매와 관련해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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