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흉기로 저항하던 50대를 공포탄과 실탄을 쏴 검거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어제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50대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해 저항했지만, 경찰이 공포탄과 실탄을 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다리 관통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전 음주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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