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과 관련해, 주식양도소득세 유지 등 조건이 충족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초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 등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 로 낮추려던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중론을 언급하면서 당내 논의가 이어져왔고, 결국 '동학 개미' 집단 반발 등 여론을 의식해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충안'을 역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 핵심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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