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개 땐 현금 없다더니…노웅래 자택서 ‘돈다발’

2022-11-18 65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구자룡 변호사님. 검찰이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나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다른 부분 압수수색을 할 때 장롱 안에서 수억 원의 돈다발이 포착이 되었고 여기에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검찰이 알고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지금 처음에 포착된 혐의는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장롱에서 돈다발이 발견되었는데 6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억대의 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처음 혐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현금이 발견된 것이라서 ‘아, 이건 여죄가 있구나.’라는 의심을 했지만, 처음 발부받은 영장은 그 범위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위법 수집 증거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진이나 이런 증거를 남기고 밀봉을 한 상태에서 못 건드리게 하고 다시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별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압수를 별도로 한 것인데, 이건 또 하나의 사건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변명으로는 출판기념회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출판기념회 때 돈을 1억 이상 지금 장롱에 보관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요새 뇌물죄나 이런 자금이 문제 되는 사건 트렌드에 사실 이게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대여금고를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맡기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관하는지 모르는 대여금고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숨겨놓고 그랬었는데, 검찰이 그걸 알아가지고 제일 먼저 은행에 조회를 돌려가지고 대여금고를 바로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이제는 또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숨기는 경우가 다시 많아졌는데, 노웅래 의원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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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