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소송 끝 이혼…자녀 맡고 남편에 13억 분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13억3천만원을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 2명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박씨는 매달 1명당 양육비 120만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양측이 각각 주장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폭언, 폭행,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들어 이듬해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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