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정식재판 회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서면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로, 검사나 피고인이 불복할 때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SNS에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로부터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노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올려 논란이 됐고, 이에 유족이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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