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구속영장…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지난 9일 자택·당사 압수수색 혐의와 동일
하루 만에 구속영장…대질신문 요청 사실상 거부
오는 18일 영장심사…이재명 관련 檢 수사 분수령
검찰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벌인지 하루 만인데,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당사,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같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업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권을 줘 개발수익 210억 원을 안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뇌물 1억4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나눠 받기로 약속한 혐의 역시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장시간 진행된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 실장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단 건데, 검찰 관계자는 앞서 충분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 실장 측은 진실 하나만을 믿고 있다며, 제기된 혐의 무엇 하나 증거는 없고 추가 조사가 있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앞서 법원이 한 차례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정 실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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