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명단 공개' 수사 착수…"유족 피해" 지적도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를 향해 연쇄적인 고발이 이어지자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 따져보는 것과 별개로 유족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해 형사 고발이 잇따라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이들 매체는 지난 14일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면서 "유족의 동의 받지 못한 점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 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 정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 망자들의 성함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보를 넘긴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유족들의 동의 없는 실명 공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국가인권위원장이나 트라우마센터 측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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