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꼬여 넘어진 승객 사망…기사 권고사직 ‘날벼락’

2022-11-16 29,956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저 화면 내용 그대로입니다. 설 변호사님. 버스기사 A 씨가 비보호 좌회전 거리 중에 거리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한 여자 승객이 걷다가 발이 꼬여 넘어져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검찰로 넘겨졌는데 문제는 회사가 왜 권고사직을 요구했는지, 무혐의 처분 났는데. 이 부분입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사직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는 어찌 보면 지금 부당 해고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지금 저 버스 안의 실내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이동 중이라거나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저속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버스 한 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차 후에, 하차를 하더라도 정차 후에 좌석에서 일어나서 내려달라는 문구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의 주의 의무를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분이 과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지만, 형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회사 측에서 어떠한 형사적인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권고사직한 것은 상당히 부당 해고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동청에 고용노동부의 구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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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