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재명 오른팔’ 4가지 혐의는?

2022-11-16 3,907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정욱 변호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결국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먼저 그전에 여러 이례적인 장면들이 있어서 어제 정 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부터 조금 다시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오전 9시 반쯤에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는데, 검찰 관계자가 마중을 나왔고 출입증을 건네주고 조사실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1시쯤에 비공개로 다시 귀가를 했는데요. 서 변호사님도 형사사건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실제로 검찰 관계자가 지하주차장까지 마중 나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공수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있죠. 이분을 이제 조사할 때 차를 보내가지고 도중에 도로에서 차를 태워서 마중 나간 것. 그 외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보통 이제 비공개 소환할 때는 ‘지하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는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게 직접 검사나 관계자가 마중까지 나가서 데려오는 것. 이건 저는 처음 보고요. 이게 다 조국 전 장관의 훈령, 비공개 훈령 때문인데. 그러면 이게 공인인데, 전직 대통령도 지하로 가서 지하로 나오면 국민의 알 권리는 뭐가 됩니까?

앞으로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소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지하로 가서 지하로 나와야 됩니까? 저는 공인이라면 국민의 알 권리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정진상 이분도 2급 당직자 아닙니까, 공인이고. 따라서 저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 점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재명 대표든 아니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도 가잖아요. 다 이때까지 포토라인 섰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알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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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