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두 명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선 출신의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박순자 / 전 국회의원 : 복수의 사람에게 (금품) 수수한 걸로 알려졌는데 총 몇 명에게 수수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박 전 의원은 안산 시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에게 최소 4명이, 각각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국민의힘 소속 현직 안산시의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이 현직은 아니더라도, 안산 단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이력과 지역 당협위원장 지위를 활용해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란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안산시의원 두 명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지방선거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까지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박 전 의원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도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발표하자 입막음하려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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