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풀었지만 DSR 유지…부동산 효과 '한계'

2022-11-14 0

대출 규제 풀었지만 DSR 유지…부동산 효과 '한계'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대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막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영향도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A씨.

주택자금 대출에 개인신용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집을 구매했는데 최근 이자가 두배 정도 오르면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통장)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대출 이자가 50만원 하던 게 갑자기 100만원이 넘어버리면 생활이 아예 안 되잖아요…"

정부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첫발을 뗐지만, A씨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DSR을 시행해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겠다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1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 상한도 50%로 풀어주기로 한 것과 결이 다르지만, 과도한 대출로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6억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LTV 50%에 맞춰 8억원을 대출받으려면 최장 40년 만기에 연 5.5%를 적용해도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13만원에 달합니다.

DSR 40% 규제를 가정하면 월소득이 1천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결국 DSR규제 속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대출규제 완화 혜택은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볼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집값 경착륙 대책은 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의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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