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과 언론인을 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포르쉐 렌터카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가짜 수산업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건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4월 경찰이 처음 수사에 착수한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수십만 원에 이르는 수산물을 제공받았다고 결론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김 씨가 "렌트비를 돌려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줬다며 무죄의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결과 사실확인서는 허위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는 자녀의 댄스 학원 수업료 수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종합편성채널 해설위원 등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들에게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 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렌트비를 추후에 지급한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이은후 기자 elepha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