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전망…윗선 수사 계속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장관 등 구속자 모두 풀려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시각도 있는데, 검찰은 기소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지난 9일이 구속 기한이었던 서 전 국방장관은 만기를 하루 앞두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고, 김 전 해경청장 역시 구속적부심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사건 관련자를 만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각각 1억원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모두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밈스에서 첩보 삭제 지시하신 것 여전히 부인하시는 입장입니까?) …"
"(이대준씨 아직도 월북했다고 생각하세요?) …"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관측이 나오는데, 검찰은 기소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무리한 구속이 아니었냐는 지적에도, 추가 수사로 사정이 달라졌을 뿐,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결론과 배치되는 군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어떤 첩보가 몇 건이 삭제됐는지 특정돼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발견됐다는 보고 등을 숨기고 '자진 월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씨가 바다로 이탈된 순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 대목을 월북 조작 의혹을 밝힐 핵심으로 보고 나름의 결론을 낸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들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후 안보라인 '최윗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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