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관련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의장은 전세 사기 관련 전담 기구를 확대하고, 검찰과 경찰이 공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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