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최근 범죄인 인도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어제(10일) A 씨를 불러 이를 확인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A 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됩니다.
앞서 지난 8월, 뉴질랜드의 한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에서 아동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자 현지 경찰은 친모로 알려진 A 씨를 추적했고, A 씨는 한국으로 귀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에서 A 씨 송환을 요청받은 법무부는 송환을 심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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