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700억 약정' 사후수뢰 혐의도 적용...체포영장은 기각 / YTN

2022-11-10 1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만 적용됐던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 약속' 혐의를 정 실장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압수수색과 동시에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모두 4개의 범죄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크게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1억4천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2014년까진 명절이나 지방선거 무렵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 함께 시청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8천만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에게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흘렸다는 시점도 이 무렵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경기도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2019년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해 3천만 원을 챙겼다고 의심합니다.

재작년엔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3천만 원을 만들어 비료 사업 청탁과 함께 정 실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다던 대장동 개발이익 7백억 원을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나눠 받으려 했던 점도 범죄사실로 적시했습니다.

정 실장이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부정한 특혜를 준 대가로 뒷돈을 약속받은 사후수뢰죄를 적용한 겁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걸 두고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실장 역시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 없이 체포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정 실장 측에 소환을 통보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구속 사유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실장의 국회 사무실 컴퓨터에선 운영체제가 다시 설치된 정황이 포착돼 경위를 파악...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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