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동물단체에서도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 사건이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세요?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일단 동물단체에서는 파양이라는 단어를 저는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중점적으로 이제 중심에 두고 보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파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 반납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법적 용어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동물을 주고받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도 풍산개 두 마리를 받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베리아 호랑이를 받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판다.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그레이트 판다를 받았는데, 각각 에버랜드와 서울랜드로 이제 다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동물들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위탁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판단이 조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전현직 대통령 간의 신뢰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5개월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5개월 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걸 6월 17일에 지금 시행령이 통과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시행령 공표까지 해놓고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된 것들이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만한 정황이 충분했고. (그 시행령이라는 건 이제 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 정확하게는 관리비를 포함을 해서 이걸 어떻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관리비가 지금 중점이 되는 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관리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불법으로 지금 데리고 있는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그 시행령은 법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없다는 게 대통령실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실의 주장이지만, 그전에는 그렇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시행령을 통과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실의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서로 조금 신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위탁을 하고 누가 먼저 부탁을 했는지는 논쟁이 있지만, 흔쾌히 그렇게 부탁을 위탁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걸 5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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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