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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A 씨에 징역 20년 선고
"피해자들 심각한 충격과 고통…중형 선고해야"
한 달 전에도 제자 추행한 학원장 징역형 선고
"학원은 성범죄 사각지대…교육·관리 절실"
11년 동안 미성년 학원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이 학교만큼이나 많이 찾고 의지하는 학원들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나 관리가 없어 성범죄 사각지대가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4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거로 조사된 50대 A 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자매 2명을 각각 5년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번 위력으로 성관계하고 추행했으며, 다른 학원생 2명도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은 데다, 특히 피해자 자매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고 그 취약성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일부는 성적 정체성에도 혼란을 겪고 있을 정도라며 죄책에 맞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야 할 지위에 있어 범죄 책임이 더 무거운데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12살 제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원'이라는 곳이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만큼 아이들이 많이 찾고 의지하는 곳인데도 종사자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 관리가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 : 굉장히 많은 사교육 학원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부재합니다. 교육부,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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