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향응 수수와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에 스스로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재판부 판단 내용 가운데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10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지만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9년 10월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새로 제출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고, 김 전 부장검사는 옛 동료인 박 모 변호사에게서 수사 무마 대가로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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