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모 여부 적시 안 해…뇌물·배임 추가 수사
[앵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법 대선자금 수수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들과 오랜 유착 끝에 벌어졌다고 보는 만큼, 남은 수사는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사업 초기인 2014년쯤부터 본격적인 유착 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금품과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고, 김 부원장이 선거 캠프에서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고액의 선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는 만큼, 수사는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검찰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전후로 돈이 오갔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 실장이 2014년 5천만 원을, 2020년에는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2014년 김 부원장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번에 기소하지 않았는데, 향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는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였고,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아 간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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